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 © News1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5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 A씨와 2015년 3월 성관계를 맺고, 2017년 5월 다른 부하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다 김 전 대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성 비위를 확인한 외교부는 그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파면했다.
김 전 대사 측은 A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어깨 등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C씨 추행 혐의만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전 대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수법과 정도를 더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위력은 여러 사회적 지위, 상하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엄청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