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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22일 이혼조정 성립…완전 결별, 이제 신고만 남았다

입력 | 2019-07-22 10:28:00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씨. (뉴스1 DB) 2019.6.27/뉴스1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가사12단독부(부장판사 장진영)가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 양측은 조정조서 등을 받아 1개월 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짓게 된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6월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는 당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도 이혼조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번의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모두 부인했다가 두 번째 열애설이 불거진지 2주만에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팬들과 동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스타부부로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몰고 다녔으나, 결혼 1년9개월만에 파경을 맞아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연대기’ 촬영을 마치고 시즌1의 파트3 방송을 남겨두고 있다. 또 영화 ‘승리호’에 출연을 확정하며 연기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송혜교도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