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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179일만에 석방

입력 | 2019-07-22 11:46:00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상의 뒤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석을 받아들일 경우 보증금 납입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