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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3라운드…무고로 몰린 女, 역고소 반격

입력 | 2019-07-22 13:29:00

직장동료 성폭행 혐의 고소…불기소처분
무고로 1·2심 유죄…대법서 판결 뒤집혀
피해자 측 "검찰, 잘못된 판단…책임 커"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 당한 한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역고소’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22일 오전 자신의 전 직장 동료인 B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역고소했고, A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은 성추행 이전에 두 사람 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A씨가 피해 이후 주변에 도움 요청 없이 그대로 귀가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고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 측에서는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고,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며 “A씨는 오랫동안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직접 “성추행 피해자인데도 무고 혐의 가해자로 몰린다는 게 힘들었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었다”며 “여기까지 온 것에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