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조건부 보석' 결정…구속 179일만 윤석열 신임 檢총장 '재판 공소유지 강화'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은 공소유지 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신임 총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유지 체제를 유지·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신임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가진 의미를 강조하며, 철저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수사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등 검찰 내부 변화가 있더라도, 사법농단 관련 재판 공소유지에는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보석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향후 보다 신속한 재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상의 뒤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석을 받아들일 경우 보증금 납입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