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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석방 결정’ 소식에…윤석열 “공소유지 강화”

입력 | 2019-07-22 14:21:00

법원 양승태 '조건부 보석' 결정…구속 179일만
윤석열 신임 檢총장 '재판 공소유지 강화'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은 공소유지 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신임 총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유지 체제를 유지·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신임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가진 의미를 강조하며, 철저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수사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등 검찰 내부 변화가 있더라도, 사법농단 관련 재판 공소유지에는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신임 총장의 기본적인 방침은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보석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향후 보다 신속한 재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상의 뒤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석을 받아들일 경우 보증금 납입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