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법정 위증 혐의로 기소

입력 | 2019-07-22 15:45:00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 혐의
과거사위 "거짓으로 증언"…검찰 수사 권고
검찰, 소환조사 등 수사 거쳐 혐의인정 판단




고(故) 장자연씨 관련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이날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49)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지난 2011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조선일보 측이 지난 2013년 2월 고소 사건을 취하해 법원은 같은해 3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형사재판 공소기각 결정전에 이뤄진 지난 2012년 11월 이 의원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뒤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관계였다’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김씨는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도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기록과 진술에 비춰봤을 때 김씨의 당시 진술은 거짓이라고 판단,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소환 조사해 혐의를 추궁했지만, 김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자료,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장씨에게 술 접대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또한 앞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찾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수사 권고를 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