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다가 제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당국과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이를 중대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22일 일본 NHK 보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오키나와를 출발해 인천으로 복귀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171)가 관제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항 활주로에 진입했다. 항공기들은 이륙 및 착륙에 앞서 관제사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여객기 기장은 관제탑의 ‘스톱(멈추라)’지시를 따르지 않고 활주로로 진입했다. 때마침 착륙 허가를 받고 공항에 착륙 준비를 하던 일본 트랜스오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약 4㎞ 남겨두고 다시 고도를 높였고, 20분 정도 착륙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자료에는 외국인 기장이 관제사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정황이 담긴 적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본 항공 당국과 국토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