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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위해 中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입력 | 2019-07-22 18:53:00

동아일보 DB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중국 공정거래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 신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일본 등 최대 10개국의 심사를 거쳐야 인수가 마무리 된다.

현대중공업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글로벌 조선업계의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한국조선해양은 앞서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EU와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내기에 앞서 사전협의 절차를 받고 있다. 신고서 제출 대상 국가는 우선 5개국으로 정해졌고, 여기서 5개국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해외 공정거래 당국 중 중국에 가장 먼저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현실적으로 심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1, 2위 조선업체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CSIC)도 기업결합 심사 서류를 내는 등 합병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업체 역시 한국 등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합병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일본과 EU의 공정거래 당국이다. 경쟁 조선업체가 있는 일본은 한일 관계 악화를 고려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는 선박을 사는 주요 선사들이 모여 있어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건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국 이후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할 국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서류 준비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