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송송커플’ 1년 9개월 만에 ‘남남’…이혼 조정 성립

입력 | 2019-07-23 06:57:00

연기자 송중기(왼쪽)-송혜교. 스포츠동아DB


조정 신청 27일 만에 마무리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연기자 송중기(34)와 송혜교(38)가 결국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남남’이 됐다. 2017년 10월31일 결혼한 뒤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이 비공개로 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이에 합의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27일 만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날 법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조정이 성립하기까지 절차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한 사항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UAA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알렸다. 앞서 송중기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 때문에 이른바 ‘지라시’ 등 온갖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UAA는 지난달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을 알리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처음 인연을 맺고 사랑을 쌓은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31일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올해 초 불화설이 불거지는 등 심상찮은 기류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송중기는 현재 영화 ‘승리호’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송혜교 역시 국내외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화 ‘안나’ 촬영을 앞두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