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원… 자택으로 주거 제한 梁 前대법원장 “성실히 재판 임할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22일 석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올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이후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보증금은 3억 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다. 그 전까지 선고가 불가능하자 법원이 먼저 조건부 보석 석방을 한 것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3주 후에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기 성남시 자택에만 거주해야 한다.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에겐 전화,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해선 안 된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는 조건도 있었다. 이 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
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