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바닥에 내리치고 죽게 해 피의자 조사서 대부분 혐의 인정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39)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 지난 18일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