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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피의자 신분’ 조사…“고씨가 아들 죽였다 확신”

입력 | 2019-07-24 17:04:00


고유정의 현 남편 A씨(37)가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조사에 앞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들 사망과 관련해 “고씨가 내 아들을 죽였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씨의 현 남편 A씨(37)는 24일 오후 4시쯤 청주상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아들 사망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며 “마치 제가 경찰과 진실공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단지 아이 사망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현 남편 A씨(37)가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아들 사망 관련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그러면서 “고유정이 우리 아기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음에도 경찰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고씨를 돕는 조력자라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면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아이를 잃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고씨와 A씨가 함께 살던 청주의 한 아파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의문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씨의 의붓아들 B군(2014년생)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친부 A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외상이나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경찰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13일 제주지검에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1일 고씨를 전 남편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소 2곳 이상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