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강원도 삼척시장. (뉴스1 DB) © News1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18일 김 시장과 삼척시청 A과장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 등은 2015년 삼척시가 출자한 한 골프장에 전직 삼척시장의 아들인 B씨(51)가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검찰의 기소에 따라 김 시장은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7년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주도해 직권남용 혐의 등 2번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데 이어 세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삼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