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서울사무소 앞서 폭력행사
경찰이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지부장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월 22일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도중 일부 조합원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이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관 36명이 다쳤고 일부 경찰은 손목과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현대중공업 건물 진입과 폭력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박 씨를 포함한 3명을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집회 당시 폭력행위 주동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왔다. 경찰은 또 금속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울산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