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북 충주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확보하고 추적 중이다. 사진=뉴시스(CCTV, SNS)
카페에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의 이른바 ‘하의 실종’ 복장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남성의 하의가 속옷이 아닌 핫팬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원주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고, 이를 본 다른 카페 손님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 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 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서충주 신도시의 한 카페에 하의 실종 복장으로 나타나 음료를 주문해 수령해 나갔고, 당시 A 씨의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충추 티팬티남’이라 불리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A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신유진 변호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적용할 수 있다. 속옷 차림으로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용 여부가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도 “형법적인 업무방해는 아니다”라며 “만약 이 남성 때문에 (손님들이)자꾸 다 나가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이론상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