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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과다노출 처벌 어려워…“속옷 아닌 핫팬츠”

입력 | 2019-07-25 10:24:00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북 충주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확보하고 추적 중이다. 사진=뉴시스(CCTV, SNS)


카페에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의 이른바 ‘하의 실종’ 복장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남성의 하의가 속옷이 아닌 핫팬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원주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고, 이를 본 다른 카페 손님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 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 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서충주 신도시의 한 카페에 하의 실종 복장으로 나타나 음료를 주문해 수령해 나갔고, 당시 A 씨의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충추 티팬티남’이라 불리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A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신유진 변호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적용할 수 있다. 속옷 차림으로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용 여부가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도 “형법적인 업무방해는 아니다”라며 “만약 이 남성 때문에 (손님들이)자꾸 다 나가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이론상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