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손가락 일부를 절단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B씨가 형이라 부르지 않다는 이유로 다투다 B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