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다만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이 한시적이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던 세제혜택을 없애기로 하는 등 기업 활력을 재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422억 원 줄이고 중소기업 세 부담을 641억 원 낮추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리고 일자리와 서민 지원 세제 혜택을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세 부담을 대체로 내려주는 반면 고소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 원 한도를 둘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가 3억625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의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계산해 공제하는 제도다. 여기에 한도가 설정되면 약 2만1000명이 총 640억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현재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계산해 건물 전체가 비과세 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주택과 상가를 따로 분리해 주택만 비과세 처리된다. 양도가액이 38억 원일 때 세 부담은 161만 원에서 403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성장률 하락세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소재, 부품 등을 포함한다. 다만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를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한번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매 30일마다 반복해 부과하는 등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행정기관과 공유하는 제도도 만들어졌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 방안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