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보다 감형된 것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뇌물수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며 “국정원장으로부터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선 징역 25년을 받았다. 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