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와 최모 씨. 사진=동아닷컴DB
검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 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 측 변호인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가 피고인에게 굴레를 씌운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9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