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법원 "송달할 주소 없어" 각하 판단
강제징용 피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보여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양상익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박모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각하 판단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일본에 소재한 미쓰비시 중공업 본점에 이같은 서류들을 송달할 경우 ‘불이행 시 채무자에 대한 감치·형별 등’의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해서도 어렵다고 봤다.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없다’며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 주소 보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 박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대한민국 내 송달 장소를 보정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서는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한 것이다.
다만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또 이같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명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