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량 구매 가격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5일 국내 소비자 120여 명이 폭스바겐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79명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원고에 따라 적게는 156만 원부터 많게는 584만 원이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에게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리콜 조치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은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차량을 구매했지만 오랜 기간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