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용자 보호’ 마지막 심사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택시동승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심사에서 반반택시가 가입한 개인정보보호보험과 동승보험의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반반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이동 구간이 비슷하고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에게 호출료를 받고 합승을 중개한다. 서울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에서만 가능하다.
부분적인 택시 합승이 허용됐지만 반반택시가 얼마나 상용화될지는 미지수다. 본보 취재팀이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5%(157명)는 ‘반반택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69.5%·139명)은 ‘서비스를 출시해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일반 택시의 승차 거부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동선이 겹칠 기회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합승을 가장한 범죄도 우려했다. 또 반반택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어 “이성과 합승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할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택시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찬성한다”며 “반반택시를 통해 택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는 반반택시가 별다른 소득 없이 운행시간만 더 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 경로가 겹쳐 실제로 동승까지 이어지는 승객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반반택시 시범운행에 참여했던 택시기사 A 씨(56)는 “신림동은 남부순환로를, 광명시는 강남순환도로를 타면 빨리 가는데 다른 승객과 동승하면 신림동을 거쳐 광명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