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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야 합승’ 반반택시 내달부터 운행

입력 | 2019-07-26 03:00:00

26일 ‘이용자 보호’ 마지막 심사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서울에서 택시 합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82년 안전 등을 이유로 택시 합승을 금지한 지 37년 만이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택시동승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심사에서 반반택시가 가입한 개인정보보호보험과 동승보험의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반반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이동 구간이 비슷하고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에게 호출료를 받고 합승을 중개한다. 서울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에서만 가능하다.

같은 방향이라고 무조건 동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승객끼리 이동경로가 70% 이상 겹쳐야 하고, 출발할 때 두 승객의 거리는 1km 이내, 동승으로 발생한 추가 시간은 15분 이하여야 한다. 호출료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두 명이 합쳐 4000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6000원이다. 동성끼리만 같이 탈 수 있다. 택시동승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실명을 인증해야 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미리 등록해야 한다.

부분적인 택시 합승이 허용됐지만 반반택시가 얼마나 상용화될지는 미지수다. 본보 취재팀이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5%(157명)는 ‘반반택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69.5%·139명)은 ‘서비스를 출시해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반반택시를 이용할 때 우려되는 점(복수 응답)으로는 ‘동성과 동승하더라도 여전히 낯선 사람이어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다. ‘과거 택시 합승이 이뤄졌던 시절 불거졌던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51.5%로 뒤를 이었다.

일반 택시의 승차 거부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동선이 겹칠 기회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합승을 가장한 범죄도 우려했다. 또 반반택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어 “이성과 합승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할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택시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찬성한다”며 “반반택시를 통해 택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는 반반택시가 별다른 소득 없이 운행시간만 더 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 경로가 겹쳐 실제로 동승까지 이어지는 승객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반반택시 시범운행에 참여했던 택시기사 A 씨(56)는 “신림동은 남부순환로를, 광명시는 강남순환도로를 타면 빨리 가는데 다른 승객과 동승하면 신림동을 거쳐 광명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