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개정안’ 확정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업 투자 위축과 민간 소비 부진으로 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방안이지만 ‘찔끔 감세’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세청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서 과징금 징수에 활용토록 하는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기업 활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엇박자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대기업 세제혜택 확대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해 증세 기조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감세로 선회할 예정이다.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1%에서 2%로 높인다.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의 혜택이 더 크지만 대기업이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주요 혜택 대상이다. 이 세액공제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든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은 기존 3%에서 1%로 축소됐다.
○ 재계 “투자 활성화 이끌기에는 역부족”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대기업은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감세 효과를 본다. 특히 1년 한시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만으로 5320억 원의 기업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기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조치한 것이며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10%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앞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 촉진용 세제에 대한 100대 기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감사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공개 범위와 대상도 확대되는 등 경영에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세정보 공유 확대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이용될 수 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