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 News1
경찰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한 달 간 벌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음주사고는 30.1%, 음주단속 건수는 11.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일평균 음주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 40.9건에서 28.6건으로 줄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일평균 0.7명에서 0.2명으로 71.4% 감소했으며 부상자도 일평균 65.5명에서 43.3명으로 3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30.9%, 음주단속 건수는 23.3% 감소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으로 줄었고, 음주사고 부상자는 289명에서 187명으로 35.5% 감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유흥지역과 전용도로IC, 행락지를 중심으로 모두 음주운전 986건을 단속했다. 이중 면허정지는 302건, 면허취소는 650건, 측정거부는 34건으로, 각 수치 모두 특별 단속 직전 한달보다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사고, 단속 건수가 감소했으며, 광주와 충북에서는 음주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News1
앞서 지난 12월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을 맞아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