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이석채 전 KT 회장(74),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김 의원 딸은 이후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치렀고,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팀의 업무강도가 심해졌고 불만도 있었다”면서 “B팀장도 힘들어했지만 ‘참고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KT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은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이들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기업의 특성상 모든 청탁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관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2012년 하반기의 기준으로 관심지원자·내부임원추천자는 18명이었지만, 모두가 합격되지 않았고 8명이 합격됐다. 온전히 자력으로 합격된 3명을 제외하면 실제 임원추천제도로 합격된 이는 5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 측은 “5명 또한 처음부터 합격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실무면접과 임원면접까지 거친 뒤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실력이 좋은 자들을 선발한 것이었다”면서 “해당 인원들에 대한 성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사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측은 자신들이 직접 인재를 추천할 정도의 직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2012년 KT의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5명, 또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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