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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여성사업가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권모씨(58)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울먹였다. 권씨는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 변호인은 “윤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다만 윤씨 측근인 박모씨에 대한 무고 사실은 인정하나, 2013년 해당 공소는 취소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5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씨는 2011~2012년 내연녀였던 권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