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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하나 1심 집행유예 부당, 엄한 처벌 필요” 항소

입력 | 2019-07-26 16:54:00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또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1심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황 씨는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생겼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박유천 씨는 지난 8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