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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상산고가 앞으로 5년 동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위법하다”며 한 달여 만에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리한 평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부(不) 동의’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최종 거부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상산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전북도교육청이 ‘정원 10% 이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점이 문제라는 본 것이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시도(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한 것은 ‘교육감 재량’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한 경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전환 신청을 한 전북 군산중앙고는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안산동산고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학교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