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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평가에 의무 아닌 사회통합전형 반영한건 위법”

입력 | 2019-07-27 03:00:00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자사고 지정취소 ‘不동의’ 결정




전북 전주시 상산고가 교육부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 결정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이 구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성’에 중점을 뒀다는 취지다.

○ ‘절차 위법’한 교육감에 제동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가 가장 많이 감점당한 것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였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4점 만점인데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선발 의무가 없다. 자발적으로 3%씩 선발해 왔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공문을 보내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했다”며 상산고가 지표를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시행령 부칙에 구 자립형사립고에는 사회통합전형을 강제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무법인 2곳과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지표가 부당하다는 지적은 올 1월 언론과 상산고에서 제기됐다. 지표 표준안을 만든 교육부는 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었다. 박 차관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가 있는 강원 울산 전남 경북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도 애초에 문제 있는 지표를 만들고, 논란을 예상하고도 전북도교육청의 지표 수정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학부모, 정치권 전방위 반발도 영향?

당초 교육계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교육부의 동의 여부 절차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감 권한이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박 차관은 다른 교육감이 커트라인을 또 올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준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반발했다. 정옥희 대변인은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상산고는 고요했다. 23일 방학식을 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 교장과 교감, 몇몇 교사만 뉴스를 지켜봤다. 환호는 없었다. 담담히 “고생했다”는 말만 나눴다. 강계숙 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에서 130일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전국에서 지정 취소 반대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말 눈물 난다”고 말했다.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한 교육부의 결정에는 법적인 판단이 우선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동문, 정치권 등에서 전방위로 쏟아진 반발이 교육부에 부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18일 여야 의원 151명에게서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받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 전주=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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