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교’ 4명이 서울에 들어와 최근 난민 신청을 했으나 정부는 난민 인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북한 화교는 중국 여권은 있지만 북한 주민처럼 공민증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장기 거주하려면 별도의 공민증이 필요한데 3년 이상 거주, 일정한 경제적 능력 등 취득 요건이 까다롭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난민 자격 신청자들처럼 ‘중국 여권을 가진 무국적자’다. 북한 국적도 없어 탈북자 인정도 어렵다. 북한 내 화교는 광복 직후 4만여 명에서 이제는 4000∼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에는 북한 화교와 대비되는 조교(朝僑)가 있다. 이들은 북한 국적자이지만 중국 내에서 장기간 때로는 대를 이어 체류해 북한 내에 호적이나 연고가 없다.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데 일정 주기로 주중 북한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북한 국적을 갱신한다. 중국 국적을 받는 건 어렵다. 이들은 광복 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이 된 조선족 동포와는 다르다. 한 60대 조교 여성이 지난달 30일 북한 여권을 갖고 인천공항을 통해 버젓이 입국해 탈북자 인정을 요구하며 체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북한 여권은 갖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북한 주민이 아니어서 탈북자로 인정받진 못한다. 북한 화교처럼 국적이 애매한 ‘경계인(境界人)’이다.
구자룡 논설위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