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상산고 기사회생…‘취소 위기’ 서울·부산 자사고 9곳 운명은

입력 | 2019-07-27 07:25:00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DB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자율형사립고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9곳의 운명이 8월 초 결정된다. 이들 학교들이 교육부 구제로 기사회생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북 상산고의 사례가 될지, 반대로 지정취소된 경기 안산동산고의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서울·부산교육청이 자사고 9곳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부산교육청은 26일 교육부에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과는 이르면 8월2일, 늦어도 8월5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정취소 예고 대상 자사고는 서울지역의 경우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부산은 해운대고 1곳이다. 이들 학교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이들의 운명은 둘중 하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권한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냐 부동의냐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자사고 지위를 잃고, 부동의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가 ‘동의’를 택해 지정취소된 사례로는 안산동산고가 있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절차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며 “또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교육청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했지만 교육청 권한을 남용했거나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동의 사유를 밝혔다.

천정숙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DB

교육부의 ‘부동의’로 구제된 사례는 상산고다. 교육부는 “운영성과 평가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지만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동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평가지표 적용 과정에서 교육청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게 없다”며 “상산고 사례처럼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측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자사고 측 관계자는 “교육부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준 것을 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들도 안산동산고처럼 교육청 재량지표의 부당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왔는데 이를 감안하면 교육부가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주면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단위 자사고 8곳은 모두 살아남았다”며 “그에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는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는데 이를 놓고 보면 광역단위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려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