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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 언제까지…강제수사 가능성도

입력 | 2019-07-28 07:18:00

/뉴스1 DB © News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주 30명이 넘는 의원들을 소환한다. 현재까지 불출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더불어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펼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21명 등 총 32명의 국회의원을 패스트트랙 충돌 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만 109명이 고발돼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홍 의원의 경우 당초 이번주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일정을 조율해 26일 조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경찰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경우 이번 주에도 대부분 출석일자에 맞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들은 민주당 권미혁·김두관·김병기·김병욱·김한정·서영교·신경민·우상호·이종걸·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반면 이번주 출석 인원의 3분의2에 달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출석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김정재·박성중·백승주·민경욱·송언석·이은재·김규환·이종배·이만희 의원 등 13명은 이미 한 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했고, 새롭게 부른 8명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정의당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0%’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피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 거부 횟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3회 출석 불응을 그 기준점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의 경우 이번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 22일 정례간담회에서 “고소·고발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피해야만 한다. 현직 의원들의 경우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이 남아있어 회기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