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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부와 신뢰관계 깨졌다”…‘상산고 사태’ 법률 검토

입력 | 2019-07-29 14:56:00

김승환 전북교육감/뉴스1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9일 교육부 장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부동의’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가 있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며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조항을 활용했다”고 분개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교육부는 많은 것을 잃었다. 이는 신뢰관계의 파괴다”며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전북교육은 앞장서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