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제2의 광주 클럽’ 위험]철거 불응해도 지자체 소극 대응
무허가 증축은 클럽만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무허가 복층 구조물의 붕괴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치평동의 C클럽처럼 건물 내부 구조를 몰래 뜯어고쳤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1064개에 이른다. 이 중엔 병원이나 학원처럼 노인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런 위법 건축물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건물주에게 지난해에만 86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그런데 이 중 징수된 금액은 52억 원에 그쳤다. 건물주가 재산을 숨기고 “돈이 없다”며 버티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차례 이상 철거 명령을 어기면 관할 행정기관이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 건축물 1064개 중 서울시나 담당 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지난해 기준 12건뿐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