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향상법 시행령’ 예고… 교사 치료비도 학부모에 청구
10월부터 교사를 상대로 폭행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게 된다. 학생에게 맞아 다친 교사의 치료비도 그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4월 공포된 교원지위법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에게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가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을 즉각 전학시키거나 퇴학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키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려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교사 대상 폭행 상해 성폭력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라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퇴학이 불가능하고 강제 전학만 시킬 수 있다.
시행령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순서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이 학교 밖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내도록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