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 News1
비자금을 조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78) 처남댁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6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등 일명 ‘MB 사금고’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16년 10월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온 부당지원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금강이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냐의 관점에서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당시 이 대표가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판단한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