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울산의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 여성의 뒤에 밀착해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명의 여성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