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의결… 정부 승인 받아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후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정관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총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을 후원·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로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 단체가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전례가 없다”며 정관 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가 정관 변경을 불허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