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법 강의 줄어 학생 피해… “2004년 사퇴 주장 기고 잊었나” 교내 커뮤니티 글에 큰 관심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조 전 민정수석의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26일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학생은 “학교에 자리를 오래 비우시면 다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안식년이 3년 이상 갈 리도 없고 이미 안식년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다른 학생들도 댓글을 달아 “2년 2개월이나 학교를 비웠고 앞으로도 비울 것이라면 교수직에 대해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글은 30일 오후까지 75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조 전 수석은 2004년 4월 12일 서울대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기고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며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이런 글을 썼던 조 전 수석이 공직생활을 이유로 2년 넘게 학교를 비우게 되자 학생들이 조 전 수석도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조 전 수석이 전공인 형법 강의를 하지 않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의를 할 교수가 모자라 개설 강의 수가 줄고 한 명의 교수가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조 전 수석이 퇴임하지 않는 이상은 형법 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서울대 로스쿨의 형법 강의 수가 줄었다. 2016년 1, 2학기에는 총 15개의 형법 관련 강의가 개설됐지만 2018년엔 10개로 줄었다. 올 1학기 ‘형사소송법’ 강의는 1개만 개설됐다.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은 “형법은 중요한 과목인데 한 강의에 많은 학생이 몰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 수강생이 많아 교수님께 질문 한번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