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법안 입법예고]정부, 법 개정안 9월초 국회 제출 비준안 처리 외통위장, 한국당 소속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일 공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은 31일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는 방안을 의뢰한 상태다. 외교부 검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비준동의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자율적 시행 등 노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노사 간 이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