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대성.사진=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30일 채널A는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유흥주점 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계약서는 지난 2017년 11월 대성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2017년 11월 대성과 임차인 간 작성된 계약서. 사진=채널A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정황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대성이 건물 매입 전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서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의 운영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거세졌다.
한편 경찰은 대성 건물 내 업소에서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대성의 빌딩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입건된 식품위생법 위반뿐 아니라 성매매 등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