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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자율에 맡긴 재량근로제, 업무보고-출장 지시는 가능

입력 | 2019-08-01 03:00:00

고용부 가이드라인 문답풀이




정부가 31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간주시간근로제(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제3국의 소재를 실험하거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모색하며 연구개발(R&D)을 하려는 기업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직무가 재량근로제 대상인지 등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그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재량근로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Q. 재량근로제란….

A.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직무의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시간만 근무로 간주한다. 대상 업무가 신상품 신기술의 R&D, 신문·출판의 편집·취재, 의류나 장식 디자인,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제작 등 12개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추가됐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적용되나.

A. 실물 제품의 연구개발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같이 무형 상품의 R&D 업무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분석, 설계, 구현, 시험하는 프로그래머도 해당한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디자인 업무도 대상이다. 세트 디자인이나 상품 디스플레이도 포함한다.

Q. 기성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제작에도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나.

A. 아니다. 근로자의 재량권이 없는 단순 업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 교정 업무, 방송사 기술인력 등도 마찬가지다.

Q. 기업은 재량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못 하나.


A. 재량근로제는 근로자에게 일을 완전히 맡기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지휘, 감독이 아니라면 지시할 수 있다. 업무의 기본적 목표, 내용, 근무지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업무보고, 회의나 출장 지시도 가능하다. 일주일마다 업무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보고 주기를 지나치게 짧게 하거나 기간보다 과도한 업무 부여 행위,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행위는 근로자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금지된다.

Q. 신상품 개발팀 구성원 전부가 재량근로 대상인가.

A. 재량근로제 대상인지는 개별 근로자의 재량 부여 여부로 판단한다. 팀 차원에서 재량껏 일한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일할지를 팀원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재량근로제 적용이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Q. 제품에 중대 결함이 생겼을 때 연구개발자를 급히 불러 회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회의 참석, 출장 지시는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침해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알려야 하지만 리콜 사태처럼 신속한 기술적 분석,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

Q. 출퇴근 시간 등록이나 업무일지 작성도 지시할 수 있나.


A. 언제 출퇴근하라고 간섭하지는 않되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는 등 업무관리 목적이라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업무일지는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재량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Q. 재량근로제 아래에서 연구 업무가 과중해 휴일에도 근무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노사가 서면 합의한 간주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이내)을 초과해 일한 시간은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얻어 야간, 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Q.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 52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재량근로제밖에 방법이 없나.

A.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품목의 R&D 업무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시간 제한 없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3개월까지 허용하며 필요 시 재신청해 연장할 수 있다.

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