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로 드러난 목동 배수펌프 참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목동 지하 배수터널에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시공사(현대건설) 대리 안모 씨(29)와 하도급 업체(H건설) 직원 S 씨(23·미얀마인)가 1일 오전 5시 40분경 터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날 발견된 H건설 직원 구모 씨(65)까지 3명의 근로자가 모두 숨진 것이다.
경찰과 각 업체에 따르면 양천구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31분경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시운전자에게 “비가 더 오면 수문이 열릴 것 같다”고 전달했다. 이를 전해 들은 현대건설 측은 7시 10분경부터 터널 안에서 점검 작업 중이던 구 씨 등과 무전 교신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현대건설 측은 7시 38분경 양천구에 “현장 제어실에 들어가 상황을 보겠다”고 알렸고, 7시 40분경 협력업체 직원 B 씨를 제어실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B 씨는 수문 조작법을 몰랐다. 결국 비슷한 시간에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빗물이 터널로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수문을 닫을 수 없었다. 안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7시 50분경 구 씨 등을 구하러 터널에 진입했다. 경찰은 현대건설과 H건설이 사고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가 예보됐는데도 작업자들을 터널에 들여보낸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상이 불안정하거나 터널 작업 중 물이 쏟아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멈춰야 한다.
H건설이 공사에 참여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건설은 2017년 5월 25일 경남 창원시 팔용터널 건설 공사 때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지며 운전사가 숨지는 사고로 ‘중대재해’ 업체로 분류됐다. 당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H건설과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7명이 숨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2016년 6월 예규를 개정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는 5년간 서울시나 자치구가 발주하는 하도급 계약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H건설은 2022년 5월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배제됐어야 한다. 하지만 H건설은 지난해 3월 목동 배수터널 공사 계약을 따냈다. 서울시는 입찰업체의 사고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으로 조회하는데 여기엔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H건설의 중대재해 이력을 알았다면 재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업체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요청만 해도 받을 수 있다.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안 씨의 외삼촌은 “조카는 지난해 결혼한 새신랑이었다”며 “원래 의협심이 강한 조카였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구 씨는 6남매 중 장남으로 동생들을 부모처럼 돌보다가 정작 본인은 마흔이 넘어 가정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S 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017년 5월 한국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