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1
이명박정부 시절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통제시스템)를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피의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14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RCS를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국장 이상 직급인 국정원장과 2·3차장, 기조실장은 RCS 도입과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공·연구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