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자사고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키로 '공개 청문회·교육장관 사퇴' 강력 촉구도
교육부가 2일 서울·부산지역 10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예고한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연합과 자사고 학부모연합, 자사고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이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초에 ‘자사고 죽이기’를 위한 기획된 꼼수로 5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분노케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교육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교육당국의 자사고 죽이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교육청 평가결과와 교육부의 동의가 5년마다 일어나는 혼란 속에 자사고 폐지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자문해야 한다”며 “자사고 정책이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희망을 잃을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라도 사학경영자와 교육전문가가 포함된 거버넌스 운영으로 안정성 있는 자사고 정책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교육농단’으로 규정하고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예정된 참사였다. 자사고는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삐뚤어진 신념을 가진 교육감들이 독단적·불법적으로 행한 평가였기 때문”이라며 “5년 동안의 운영 결과를 평가한다면서 4년9개월이 지나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은 행정적 폭거이자 상식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평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국정조사와 국가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공익감사 청구, 형사고발, 교육감 주민소환 등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