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3, 4세 된 원생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40대 여성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을 보육하는 관련 시설이나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21일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3, 4세 원생 5명을 모두 1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부터 “양치질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3세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학대했다. 또 “낮잠을 자는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세 남자아이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리는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