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시 月환산급 179만5310원 고용부 "심의·의결 과정 종합적 고려해 불수용 결정"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르게 됐다.
5일 고용부는 2020년도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고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79만5310원이다.
고용부는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노동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