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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8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11)이 들고 있던 여행용 티슈묶음를 빼앗은 뒤 “더 좋은 것을 사줄테니 와보라”고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에게 “내가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며 소리치고 B·C양을 편의점 쪽으로 끌고 갈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모텔을 전전해온 A씨는 이날 B·C양을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려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추가적인 성범죄나 인질 범행을 시도한 자료가 없고, 폭력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