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면서 거래처를 나눠 가지는 등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 모두 전범기업의 계열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법인,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를 적발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