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노총 재심의 요청 거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 월급 179만531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의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결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차관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했고 주휴수당 삭감 요구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삭감하면)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16.7% 낮아져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